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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금액 등

by ★☆♥★☆ 2021. 2. 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작년은 코로나19로 힘든 한해였는데요,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해 주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쉽고 간단하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지급금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하였을 경우 다시 취업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이구요, 취업촉진수당은 말 그대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1)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실업급여라 함은 바로 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한다는 조건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실업자에게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계산방식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은 다음 목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원래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 되는 수당 입니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인해 본인의 거주지에서 편도로 25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회사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되는 수당 입니다.

 

④ 이주비

 

취업을 위해, 혹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다음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 했어야 하며, 실직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했어야 합니다.

 

2)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직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실직하게 된 경우 역시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몇 가지 궁금하실만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말씀 드릴게요.

 

-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하고 퇴사 한 경우?

☞ 기본적으로 개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는 등 이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 된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에 의해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서 해고 된 경우

② 공금 횡령이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기물을 파괴한 경우 등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막대하게 끼쳐서 해고 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 된 경우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이나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럴 때에는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두었다가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다시 구직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이미 인정받은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연장도 간으하지만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 인데요, 수급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인의 질병 혹은 부상

②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

③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주거지 이전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자격확인 모의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모의테스트 하러가기>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1) 구직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본 계산 방식은 위와 같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2019.1 이후 : 1일 66,000원

이직일 2018.1 이후 : 1일 60,000원

이직일 2017.4 이후 : 1일 50,000원

이직일 2017.1~3월 : 1일 46,584원

이직일 2016년 : 43,416원

이직일 2015년 : 43,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 된 하한액이 19.9월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60,102원을 하한액으로 적용 합니다.

 - 2021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8,720원) x 0.8 x 8 = 55,808원 이므로, 60,102원을 하한액으로 적용.

 

아래 링크를 통해 구직급여 모의계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하러 가기>

 

2) 연장급여 지급 금액

 

만약 취업이 특히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어요.

 

① 훈련연장급여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 금액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이내)

 

② 개별연장급여

- 대상 : 취업이 특히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임금수준과 재산상황,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 금액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이내)

 

③ 특별연장급여

- 대상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연장 급여로, 그 일정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

- 금액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이내)

 

 

3) 취업촉진수당 지급 금액

 

①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x 구직급여일액(2019.10.1 이후 기준 퇴직 전 평균 임금 x 60%) x 1/2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으로 1일 7,530원이 지급 됩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④ 이주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체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방문 전 미리 처리 해 놓아야 하는 일들 중심으로 설명 드릴게요.

 

1)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회사에서 두가지를 처리 했는지는 아래 링크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워크넷을 통해 구직을 등록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하러가기>

 

이 세 가지를 완료하신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힘든 요즈음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으시다면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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