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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반려견 등록 방법 (자진신고 기간 2021.7.19~9.30)

by ★☆♥★☆ 2021. 7. 21.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반려견 등록 방법 관련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 됩니다.

이 기간동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려견 등록을 해 주셔야 해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신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 해 주시구요.

이 글을 통해 반려견 등록 관련하여, 그리고 반려견 등록 방법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견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어요.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반려견 이라면 모두 반려견 등록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반려견 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이 과태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인 9월 30일이 지나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가진다고 해요.

공원이나 산책길 등 반려동물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동물등록 여부 뿐 아니라 인식표나 목줄을 착용했는지 까지도 확인 및 단속을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반려견 등록을 해 주세요.

변경신고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 등록하신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리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유실, 유기동물 현황

동물을 등록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서 등록률을 대폭 높여서 유실동물이나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여보고자 한다고 하네요.

2년 전에 진행 되었던 2019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는 2달동안 총 33만여마리가 신규로 등록 되었는데요, 이는 그 전년 동기 대비 16배에 이르는 숫자이며 이를 계기로 6년동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던 유실동물, 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세로 돌렸었다고 해요.

 

2021년 1월~6월까지 상반기동안 발생한 유실동물, 혹은 유기동물은 총 56,697마리 라고 해요.

다행스러운 점은 2020년 상반기의 65,148마리 보다는 8,451마리, 약 13%정도 감소 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유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감소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2021년 2월부터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짓고, 원래는 과태료만 매겼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던 것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3. 반려견 등록 혜택

만약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을 한다면 과태료 면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예를들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7월 19일부터 총 2,300마리의 반려견 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대전광역시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시, 군, 구청 등에 지원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대부분의 혜택은 선착순이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4.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에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의 공무원과 수의사가 함께 면 지역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등록되지 않은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총 5개의 시, 군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1,200마리의 미등록견에 대해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상 지역은 8월 6일경 확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면 단위의 지역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 이 서비스와 상관없이 모두 서둘러서 반려견 등록 진행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려견 등록 방법 알아볼게요.

 

5. 반려견 등록 방법

그럼 이 글의 핵심, 반려견 등록 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반려견 등록 방법 입니다.

 

1)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 등을 통해 접수 하시기 전에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해 주세요.

동물등록대행자의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링크는 본문 끝 첨부)

 

2) 반려견 등록 가격

반려견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의 경우 3천원, 내장형의 경우는 1만원 입니다.

 

3) 반려견 변경 신고

반려견 변경 신고는 역시 시,군,구청에 신고 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합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시, 군, 구청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반려견 등록 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0 (국번없이)

☎ 1577 - 0954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관련하여, 그리고 반려견 등록 방법 관련하여 알아보았어요.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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