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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와 달라진 점

by ★☆♥★☆ 2020. 8. 29.

8월 23일부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었지만,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발표 했는데요, 이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다시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8월 30일 자로 어떤 부분이 강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동지침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동지침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2) 고위험 시설 운영 중지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m2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4) 교회 대면 예배 금지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5) 학교


- 등교 및 원격수업(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치원, 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동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or 배달

 -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홈트레이닝

 - 친구, 동료와 직접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비대면 모임

 - 매장에 방문해 쇼핑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쇼핑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폐, 밀집, 밀접된 곳 가지 않기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

 -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 신체접촉하지 않기

 

그러면, 8월 30일부터 어떤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동지침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동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단계의 조치와 모든 행동지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몇 가지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1)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안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 금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내부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하며, 포장할 때에도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매장에만 해당되며, 개인 카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수도권 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

기존에는 불필요한 외식은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의 조치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강화된 2.5단계 에서는 오후 9시 이후부터 음식점의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합니다.

 

이미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미 영업 중단 상태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운영이 가능했던 호프집들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2만 8,000개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

헬스장, 골프연습장과 같은 곳은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운영이 가능했었는데요, 8월 30일 0시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게 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도 문을 닫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8월 30일 자로 강화된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동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부디 효과를 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꼭 지키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진 점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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