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포스트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중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트를 참고하셔서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 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금액 등
작년은 코로나19로 힘든 한해였는데요,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해 주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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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1. 지급대상
2. 지급액
3. 신청방법
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2004년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일용 근로자들도 고용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 보험을 가입해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총 합쳤을 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 기준 직전 1달 동안 일을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실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한다는 말 입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연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 등의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전화로 구인 문의를 하는 것은 인정 받을 수 없고, 특정 직종이나 임금만을 고집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팩스, 메일, 우편 등을 이용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 된 경우
- 공금 횡령이나 회사 기밀 누설, 회사의 기물 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막대하게 끼쳐서 해고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 된 경우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의 범위 안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90일~240일의 범위 안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 기간 안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 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서 덜 받은 남은 금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구직신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드니 꼭 출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 이외에도 직업능력 개발수당이라는 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숙박료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또한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 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다고 생각 되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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