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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쉽게 따라하기)

by ★☆♥★☆ 2020. 8. 20.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특히 부동산 첫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해요. 이 포스팅을 통해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릴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목차>

 

1.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2.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상세)

3. 등기부 등본 간략 설명


1.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1) 가까운 등기소 찾기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등기소에 방문 해서 열람 하는 방법 입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

 

 

집에서 가까운 등기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주소로 접속하셔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보세요.

 

2) 무인 발급기 이용하기

 

두 번째는 동네 곳곳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무인 발급기마다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무인 발급기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아래 링크로 접속 하셔서 찾아보세요.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발급기-찾기-홈페이지-캡쳐
무인 발급기 찾기

 

위의 가까운 무인발급기 찾기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리스트가 나옵니다. 노란박스 쳐 둔 설치장소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인지 확인을 하시고, 무인발급기 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운영시간도 확인하고 찾아 가 주세요.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기

 

제 기준에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인데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다음에서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사진을 보시면서 쉽게 따라 해 보세요.

 

2.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상세)

 

자, 그럼 바로 시작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주소를 이용하셔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해 주세요.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메인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1) 메인 페이지에 큰 아이콘으로 나타나 있는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를 클릭 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열람-캡쳐-이미지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

 

2) 부동산 구분(집합건물, 토지, 건물)을 선택 해 주세요.

 

- 오피스텔, 아파트 등은 집합건물, 단일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은 건물

시/도 선택, 등기기록상태 (현행), 주소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등기부-등본-열람-홈페이지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3)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 중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아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열람-과정-캡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

 

4)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 후 선택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열람-과정-캡쳐-이미지
등기부 등본 등기기록 유형 선택

 

5) 등기기록 유형 -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등기부-등본-열람-방법-캡쳐
등기부 등본 열람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특정인 공개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열람-결제하기-캡쳐
등기부 등본 결제

 

7) 금액 확인 후 결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인터넷-등기소-로그인-화면-캡쳐-이미지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8)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 합니다. 자주 사용하실 분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는 경우 핸드폰번호와 설정하고 싶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분실시 발급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없으니 꼭 메모 해 두세요.

 

등기부-등본-열람-신청-화면-캡쳐
등기부 등본 결제

 

9)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인증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는 휴대폰 결제로 진행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캡쳐-이미지
등기부 등본 열람

 

10) 열람/발급/등기 사항요약의 열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는 결제완료가 되었는데도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서 다시 메뉴에서 부동산 > 열람/발급하기 > 미열람/미발급 보기 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등기부 등본이 뜨게 됩니다.

 

 

3. 등기부 등본 간략 설명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표제부

 

아래 사진은 표제부의 예시 입니다.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표제부에는 소재지, 건물의 구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역을 보면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와 층별 면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의 '지목'은 토지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 주택의 지목은 예시와 같이 '대' 입니다. 건물 번호를 통해 동, 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비율은 전체 대지 중에 해당 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입니다.

 

등기부-등본-표제부-예시-캡쳐
등기부 등본 표제부

 

2) 갑구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소유권이 발생하여 이전 된 내역, 최종적으로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예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 한번 있었으며, 가압류 되었다가 가압류 등기가 말소 되어 최종적으로 순위번호 2번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권자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갑구-예시-이미지
등기부 등본 갑구

 

3) 을구

 

등기부 등본의 을구 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으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걸려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을구도 갑구와 마찬가지로 순위번호대로 나열되게 되는데 순위번호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이 을구를 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금액을 확인 하여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시와 같이 아무 것도 없다면 가장 깔끔하고 좋겠지요.

 

등기부-등본-을구-예시-이미지
등기부 등본 을구

 


이상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등기부 등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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