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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전세 보험 - 전세 보증 보험 종류(SGI, HUG, HF) 가입 조건 보증 한도 보증료율 등

by ★☆♥★☆ 2021. 2. 17.

전세 보험

 

전세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는 요즈음, 깡통 전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집 값보다 전세값이 올라 전세값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험 으로 전세 보증 보험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무엇이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 상품들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험

 

1. 전세 보증 보험이란?

2. 전세 보증 보험 종류

(1) HUG

(2) SGI

(3) HF


1. 전세 보증 보험이란?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보험 으로 가입 하는 전세 보증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기관에서 이 전세 보증 보험을 취급하고 있어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곳에서 전세 보험 상품인 전세 보증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차이점을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적절한 곳에서 보증 보험을 가입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하나 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 보증 보험은 임차인용과 주택사업자용이 있는데요, 이 포스트에서는 임차인용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전세 보증 보험 종류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보험 상품 첫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 입니다.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 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 계약 이전이나 전세 계약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까지만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와 같아요.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 입니다.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서를 발급한 날 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 이후 1달동안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아래의 조건들을 갖춰야 전세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보증 대상인 주택의 건물, 토지 모두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보증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즉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 했을 시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예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HUG로 이전하거나 말소 시켜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 공인 중개사가 확인한 전세 계약 이어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8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는 신용 대출은 보증 가능하나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 불가능 합니다. 

- 마지막으로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 즉 계약, 전입신고,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 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한 만큼 보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을 말해요. 

이러한 선순위채권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 해 주세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5가지>

 

전세 계약 주의사항 5가지 꼭 확인하기

오늘은 제가 처음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전세 계약 전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전세금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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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위의 은행들을 통해 보증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험 가입 후 납부 해야하는 보증료의 계산 방법은 위와 같아요.

여기서 보증료율은 주택의 종류나 전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증료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사회배려계층 등에 보증료를 할인 해 주고 있는데요,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HUG 홈페이지를 방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설명 자세히 보러가기>

 

(2)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다음 전세 보험 상품인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보상 해 주는 보험 입니다.  

 

 

<보험가입기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에 가입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HUG와 다른 점은 노인복지주택이 빠지고 대신 도시형생활주택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보험기간>

 

보험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같습니다.

 

<가입조건>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나,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합니다.

- 임차 물건이 미등기 된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임대인이 보험 계약 규제자, 즉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 즉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이 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일한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 발급은 제한됩니다.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여야 하며,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가격의 50% 이하, 임차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아파트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10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입니다.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HUG와의 또 다른 차이점 입니다.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의 경우 연 0.218% 입니다.

LTV 구간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 됩니다.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자세히 보러가기>

 

(3) HF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HF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험 상품으로 전세지킴보증 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증신청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2년이라면 계약기간 6개월 이내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보증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 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HUG는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 SGI는 노인 복지 주택 불가능 이지만 HF의 경우 모두 가능 합니다.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다 1달 이후까지 보증이 가능한데요, 만약 보증서 발급일이 임대차계약 시작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작일을 보증 기간의 시작일로 합니다.

 

 

<가입조건>

 

임차인, 임대인, 주택 모두 아래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조건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일 것

②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대인 조건

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

 

- 주택 조건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임차면적의 1/2 이상일 것)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임치할 것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단독,다가구인 경우 "(임차면적/전체면적)x 전체가격"이 9억원 이하)

 

<보증 한도>

 

보증 한도는 지역별 보증 한도와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지역별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입니다.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 가입 가능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

 

<보증료>

 

기준 보증료율은 0.07%이나, 우대 대상의 경우 0.05% 입니다.

우대대상은 다자녀가구, 저소득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인데요, 자세한 조건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F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자세히 보러가기>


이상으로 전세 보험 종류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어요.

우대 조건 등을 확인 하셔서 잘 따져서 비교 해 보시고, 더 저렴한 보증료 혹은 보험료로 보증 상품 가입을 진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는 3군데 기관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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