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부터 2021년도 제 10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등장하면서 변호사 시험 관련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 관련하여 시험 정보, 일정 및 코로나19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수험생 분들이 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텐데, 모두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변호사 시험 관련 오늘의 포스트를 시작 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변호사 시험 시험 정보
2. 제 10회 변호사 시험 일정
3. 코로나19 관련 변호사 시험 이슈
1. 변호사 시험 시험 정보
먼저 변호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 윤리와 법률 지식 등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 시험과 별도의 법조 윤리 시험으로 실시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보통 1회) 시험이 실시 됩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무 능력 평가 포함),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 됩니다.
1) 변호사 시험 과목
변호사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법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아래 범위 내에서 출제)
2)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변호사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 시험과 논술형 필기 시험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 득점으로 결정 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 최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논술형 필기 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 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 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입니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 최저 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입니다.
논술형, 선택형에 따라, 각 과목에 따라 정해져 있는 환산 점수에 따라 계산 되어 합격자가 결정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이러한 변호사 시험을 아무나 치룰 수는 없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로스쿨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만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생긴 응시 자격 이지요.
중요한 점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 글의 3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 10회 변호사 시험 일정
1) 시험기간 : 2021. 1. 5.(화) ~ 1. 9.(토), 2021. 1. 7.(목)은 휴식일
2021년도 제 10회 변호사 시험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에 걸쳐 진행이 되며, 1월 7일 목요일은 휴식일 입니다.
2) 합격자 발표 : 2021. 4. 23.(금) 경
합격자는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경 발표 될 예정에 있으며,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된다고 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변호사 시험 이슈
1)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불가 방침
코로나19로 인해 변호사 시험의 시행 여부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요, 일정 변경 없이 기존 예정대로 진행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슈가 된 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에 언급 했었던대로 변호사 시험은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 되었다는 이유로 인생이 걸린 시험에서 5번중에 1번의 기회를 박탈해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변호사 시험만을 바라보며 준비를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응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응시 기간을 유예할 수 있고, 그 외의 임신, 출산이나 중증 질환, 교통사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에서 발표한 대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수험생은 응시 제한 기간과 횟수가 그대로 차감되게 되는 것 입니다.
특히 이미 4번의 시험을 치루고 응시 기회가 1번만 남은 수험생이라면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영영 변호사 시험을 치룰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는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확진자라도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위해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부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추후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중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이면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에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시험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라고 하네요.
시험 시작 전에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시험 진행 중 발열이 있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이 발견 되면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하여 실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2) 연세대, 중앙대 시험 응시생 역학조사 행정심판 제기
이런 와중에 연세대, 중앙대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전 역학조사를 진행 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8명의 변호사 시험 응시생 인데요, 이들은 최근에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대로 시험을 강행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로 시험을 치루게 되고 그에 따른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로스쿨 건물 청소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중앙대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로스쿨생을 포함한 대학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조사 및 확진자 발생 지역의 접촉자들 대상 역학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 하며 적절한 대책 없이 시험이 강행된다면 국가 배상 청구 소송,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몇 번 주어지지 않는 기회인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생긴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보는 수험생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당장 내일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의 시험 응시 불가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든 수험생이 불이익 없이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집단 감염 등의 문제 없이 무사히 시험 과정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변호사 시험 관련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변호사 시험 관련 정보 및 일정,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관련하여 이슈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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