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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2021년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대상, 금액

by ★☆♥★☆ 2021. 1. 25.

2021년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기초연금 포스팅 시작 해 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대상자

3. 기초연금 금액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노후를 어렵게 보내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에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사실 현재의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편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초연금 제도 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단독가구이나 부부가구이냐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다른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부로 구성되어있는 가구라면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이거나 받고 있으신 분의 배우자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외 되지만 위의 연금을 받고 있으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하러 가기>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이 소득인정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1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 금액입니다.

그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볼게요.

 

① 소득평가액 

 

2021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금액인데요, 위의 식에 월 소득을 넣으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여기서 ⓐ 부분은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공제 해 주고, 그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는 의미에요. 총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뺀 금액에서도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서 일용 근로소득이나 공공 일자리소득, 그리고 자활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소득이 있으셔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부분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 기타 금품 등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의 경우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무료임차소득

 

무료 임차소득을 예시를 통해 설명 드리자면, 위의 표와 같이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자녀 명의의 주택에 공짜로 거주 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총 39만원이 인정된다는 것 입니다.

 

소득 평가액을 한가지 예시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볼게요.

본인이 200만원의 소득과 20만원의 국민연금을 벌고 있고, 배우자가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경우 {0.7 x (200만원 - 98만원) + 20만원} + {0.7 x (100만원 - 98만원)} = 91.4만원 + 1.4만원 = 92.8만원 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내용이 복잡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히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r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시면 좀 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3. 기초연금 금액

 

그럼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법 제 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 급여, 즉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인데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즉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등에 따라서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위의 식으로 금액을 계산했을 때 만약 기준연금액 (2021년 기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 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선정기준액 만큼 감액

 

하지만 단독가구나 부부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10%, 즉 2021년 기준 3만원을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며,

부부 2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20%, 즉 2021년 기준 6만원을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지 잘 따져보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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