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이슈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 혜택,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총 정리

by ★☆♥★☆ 2021. 1. 26.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4.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입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수급비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수급 금액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 되었어요.

이제 시행된지 20년이 넘어가는 제도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소비쿠폰이 지급 되었어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인 106만 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 되었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108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 되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에 더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각종 복지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2.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 해야하는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 하여야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소득 인정액 기준

 

2021년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먼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인데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먼저 진행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 되었는데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만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세전 연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 이거나 9억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3.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지급 되는 급여 입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이 지원 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 되며, 4인가구 기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최대 1,463만원 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진찰,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해 주는 급여 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 됩니다.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만큼의 전액을 지원 해 주는데요, 본인 부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금액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량을 지원 해 주는 급여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됩니다.

 

①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연 4% 적용) 입니다.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② 자가가구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 해 주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선비용 지원 기준

 

실제로 거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주거급여도 소득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 비용에 10%를 가산해서 지급 된다고 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 해주는 급여 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연 1회)

②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 (연 1회)

③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합니다.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합니다. (연 1회)

 

4.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비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 되는 내용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 장제 급여라 하여 출산시에는 1인당 70만원, 사망시에는 1인당 80만원이 지급 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 급여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공공서비스 이용시 감면 혜택이나 기타 복지 서비스들이 제공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출처: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0년 1월 30일 기타 복지서비스 ※ 출처: 각 서비스 지원기관, 최종수정일: 2020년 7월 3일 통신요금 감면제도 ※ 출처: 과학

www.bokjiro.go.kr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해당 자치구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없고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바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를 거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고 생각 되시는 경우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알아보러 가기>

 

2021년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대상,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myhappy30s.tistory.com

<개인 안심번호로 개인정보 유출 막기>

 

개인안심번호 - 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정보 노출 걱정은 그만!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할 때마다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걱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

myhappy30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