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을 내 놓았는데요, 아직 법제화 된 것은 아니고 권고 단계라는 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권익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
1. 배경
2. 현황
3. 개선 방안
1. 배경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 상승이 극심한 상황 인데요, 이에 맞물려 중개 수수료, 즉 복비도 동반 상승 한 상황 입니다.
이에 따라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이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집값의 상승과 함께 부동산 복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개 수수료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관련한 청원 글이 폭주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중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서 관련 기관에 중개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정책 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황
1) 주택의 중개 보수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서는 주택 중개 즉 매매와 임대차와 관련해서 보수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주택 중개 보수 규정상 중개 의뢰인의 쌍방으로부터 받되 매매나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 금액의 0.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상한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17개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 각 시, 도의 '주택의 중개보수' 관련 조례에 세부 거래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섯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주택 외 부동산 중개 보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상한요율(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은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상한요율(0.9%) 이내에서 공인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
권익위는 이번에 부동산 중개 보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의 개선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1)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2)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 명문화
3) 분쟁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4)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 면제 또는 감경 방안 마련
아래에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
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도 공인 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 관련하여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① 1안 :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의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② 2안 :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③ 3안 :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④ 4안 :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위의 4가지 안 중 국민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2안 이었다고 합니다.
2)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 명문화
권익위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 서비스 외의 부가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공인중개사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는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를 대행 해 주는 서비스 라든지, 신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하자보수나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의 용역 알선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명문화 하고 수수료를 책정해서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도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그 수수료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고 실제로 계약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 집을 소개 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권익위에서는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 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 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 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 외에 별도의 중개, 알선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듯이 부동산에서 의뢰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 집들을 보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악용 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법제화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분쟁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주택 중개 거래 과정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권고 하였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현재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갱신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 보수를 전부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어요.
- 두번째로 최종 계약 파기 시에 계약 파기의 잘못이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 계약의 당사자 중에 계약 파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중개 보수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 세번째로 전세가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을 할 때에 공인 중개사의 중개 서비스가 딱히 제공 되는 것이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개에 대한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만약 공인 중개사가 중개 서비스 중에 일부만 제공했을 경우에 대한 중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 확인 관련 입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거래 계약자에게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부가세 10%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중개 의뢰인들이 해당 부동산 중개 업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한다든지 그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4)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 면제 또는 감경 방안 마련
권익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층, 청년 세대, 신혼부부 중에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서는 소득 수준이나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중개 보수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아직 권익위의 권고 차원의 방안이고, 법제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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